■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도 ‘근로지원인’ 추진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임금액을 시간당 8590원(한국수어통역 및 점역 1만270원)으로 인상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지원 유형도 신설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Ⅰ, Ⅱ유형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Ⅰ유형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 향상(월 최대 28만4000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등 기존과 동일하다.
Ⅱ유형은 만18~69세 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인턴제 ‘경증 장년’도 포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도 개선된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인턴 참여자는 기존 고용률이 저조한 특정유형 중증장애인과 함께, 장년장애인(50세 이상, 경증포함)이 포함된다. 중증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시각,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10개 유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단이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최대 80만원 한도로 같다.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동안 월 65만원씩 최대 3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총 19개소 운영
인지?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훈련을 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6개소를 신설, 총 19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훈련 목표도 910명으로 늘렸다.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에 배제되지 않도록 정규 훈련 과정 진입을 대비하는 ‘직업훈련 준비과정’도 33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차별화된 훈련 준비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업체 선정?계약을 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내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예정에 따라 전국대회 금?은?동 입상자 대상 국가대표 선발전, 기능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