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급여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방문신청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 군, 구(읍면동)에 직접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2. 우편신청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 3. 팩스신청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01.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 읍·면·동
  • 02.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총합조사) - 공단
  • 0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시·군·구
  • 04. 바우처카드 발급 - 사회보장정보원
  • 05.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활동지원기관 안내) - 공단
  • 06. (활동지원급여)계약·본인부담금 부담 - 수급자활동지원기관
  • 07.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 -공단
  • 08. 사후관리 교육,현장점 검 - 공단
  • 09. 활동지원기관 평가 - 공단